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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551 | 법인 | 2007-11-22

[사건번호]

국심2007서3551 (2007.1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하도급공사를 해주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세무서장은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9,452,8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동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6.12.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798,200원의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32,397,200원의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사업연도에 OO아파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인정하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부 공사는 김OO 및 김OO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수취한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김OO 및 김OO에게 일부공사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자재의 구입 증빙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2006.5.23. 제1차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이후 소명이 없어 재차 소명안내 및 유선통화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불응하고 최초 소명안내문 발송 이후 16개월 만에 김OO 및 김OO과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재하도급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은 김OO 및 김OO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이 2002.9.10, 2002.9.16, 2002.9.28.로서 재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인 2002.9.28로서 그 이전이고,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상 김OO 및 김OO의 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하도급공사를 실제 제공받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를 김OO 및 김OO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9.10. 9,264,363원, 2002.9.16. 10,192,094원, 2002.9.28. 9,996,426원 계 29,452,883원(공급가액이며, 공급대가는32,398,170원임)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청구법인이2002.8.1.OOOO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하도급공사명은 OOO OOO OO아파트 현장 발코니샷시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02.8.2.~2002.9.30.이며 계약금액은 587,410,900원이다. 또한 같은 당사자간의 기간연장합의서는 변경공사기간이 2002.8.2.~2002.10.31.이며 약정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2.9.28. 체결하였다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도급공사명은 OO OOO OO아파트현장 발코니샷시공사내 창틀 코킹공사로, 도급인은 청구법인, 하도급인은 김OO 및 김OO으로서 계약금액은 각 20,000,000원 및 20,830,000원이며 공사기간은 2002.9.30.~2002.10.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당사자인 김OO 및 김OO의 날인이 없다.

(5)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2.11.1. 20,000,000원이 전자금융이체로 출금되었고, 2002.12.6. 8,000,000원, 2002.12.24. 12,830,000원이 김OO에게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위장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김OO 및 김OO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재하도급계약일인 2002.9.28. 이전이며 재하도급계약서상 김OO 또는 김OO의 날인이 없이 청구법인의 날인만 나타나는 점 등에서 이 계약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고 실제거래 여부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불응하다가16개월 만에 김OO 및 김OO과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위 재하도급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한 정황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김OO 및 김OO에게 하도급공사를 주고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