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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5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령길20 에이스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