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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538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 F을 원고로, 원고 A을 선정자 A으로, 원고 B을 선정자 B으로, 원고 C을 선정자 C로,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원고 E를 선정자 E로, 원고 G를 선정자 G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갑 1호증)”을 “(갑 제2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N에게”를 “O에게”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선정자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K,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A은 2012. 6. 12. 피고, L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인 J, K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J, K은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등산복을 선정자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J은 선정자 A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 중 3,000,000원을 L에게 다시 대여한 사실, J, K이 작성한 차용증서 하단에는 선정자 A의 대리인으로 피고, L이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A은 피고에게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J, K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담보물을 반환하지 말라고 한 사실, 피고는 J에게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한 사실, 이에 J은 2012. 8. 4.경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받아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등산복을 모두 반출한 사실, 피고는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