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3:3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승용차 옆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거들 당신들이 사람 깨우고 웃겨 놓고 와 그냥 가느냐, 못간다, 내 웃긴 거 취소시켜 가라.”고 시비를 걸며 112순찰차에 타려는 위 E를 따라가 “당신들 못 간다고”라고 하면서 위 E의 배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에 타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