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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732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2014. 6. 5.자 작성 2014년 증서 제34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B은 2014. 1. 15.경 피고와 사이에 사원(FP) 계약(이하 ‘이 사건 사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경부터 보험모집인(‘C지사’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15. 6.경 해촉되었는데, 위 사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을”(B을 말한다)은 “갑”((주)C지사)이 관리하는 ㈜C지사에 사원코드 등록 또는 수당 1회 이상 수령함과 동시에 “갑” 소속의 사원으로 3년간 등록함에 동의하며 “갑” 소속의 사원으로서의 제규정과 사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갑” 소속으로 “을”이 지원받은 아래의 제수당 및 시상금에 대한 환수시의 채무보전으로 보증보험 1,000만원을 제공하되, 보증불가시에는 어음공증(반드시 재산세납입 5만원 이상자 또는 급여수령자 연대보증인 1인 입보)을 3,000만원으로 한다.

(1) 기본수당 - 본사지급수당(비례성수당) 1) 모집수수료 - K환산성적의 100% 2) 성과수수료 ① 생명보험 K환산성적의 250% 또는 350%(원수보험사별 차등) ② 손해보험 K환산성적의 300%(연금, 저축성 150%) 3) 유지수수료 - 회차별 지급율(연체입금시 산출액의 85%) 4) FP원수사시상 - 원수사 책정 FP시상 전액지급 (2) 지원수당 - 지사지급수당(평가성수당) 1) 선지급수당 - ① 요건충족시 일금 5,000,000원 지급 ② 지급요건 : 코드등록, 보증+공증, 3년 근무조건 2) 신인지원수당(해당업적 달성 FP 12차월 매월 지급) K환산실적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시 50만원 매월 12회 유지시 지급율/금 100 25만원 13차월 200만원 지급 3) 유치(증원 수당 - 코드발급 및 보증체결시 당월 급여일에 50만원, 7회차에 150만원 지급, 지급조건 : 7회차 지급시 K환산누계 200만원 또는 매월 K환산 30만원 이상 달성 조건

3. 환수기준 및 기타 1 기본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