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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438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3,967,911원 및 그 중 150,856,568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2015. 11. 27.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