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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96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14. 2. 7. 압제300호)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2014. 2. 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용건 없이 술병을 들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 위 경찰서 의무경찰 C(20세)으로부터 ‘특별한 용건 없이 술을 마신 채 경찰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임마, 왜 못들어 가게하노 새끼들아, 길을 막으면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민원서류 등을 집어던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그를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인 위 C의 정당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255] 피고인은 2014. 1. 23. 21:5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에 있는 메가박스 앞 노상에서 허리에 등산용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2cm) 1개를 차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휴대하였다.

[2014고단189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17:2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E지구대 소속인 경위 F, 순경 G에게 다가가 “어이, 내 진경찰서로 태워다 주소!”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저희는 순찰 중이니 지금은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씹할 놈들아, 왜 못 태워 주는데!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순찰차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오늘 못 간다. 내가 막아선다.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