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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0:30경 진주시 금산면 덕의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남)이 운전하는 D(마일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 9,100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택시요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각 1회씩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2014. 9. 2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