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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6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 3억 1,350만 원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A는 원고가 신축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등 부담할 각종 세금의 탈루를 목적으로 공사대금 6억 2,59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지급받은 돈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과 공사대금을 넘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유한회사 세영건설(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일조토건)이 향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고와 피고 A가 공사대금을 6억 2,590만 원으로 높인 하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설령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를 하거나 이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을 넘어서 탈세의 목적을 가졌다고 하여 위 합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