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739
원상회복및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1. 28.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