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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8가단4817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J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F, I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