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는 2016. 3. 15. 11:37경 서귀포시 C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5세)의 휴대전화로 “아줌마 E 군대 안간 것 같은데, 너도 사기꾼 도와주는 걸로 가치 신고할 거야 증거도 다 있어”라는 등의 문언을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피고인 A은 2016. 4. 4. 09:39경부터 2016. 4. 28. 10:27경까지 제주시 F, 203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이 씨발 E 애미년아, 전화해라 사기꾼 애미년아”라는 등의 문언을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고인들이 먼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그 해결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④ 피고인들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