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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0 2015고단167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중고차 량 매매 상사에서 G SM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 자인 ㈜ 현대 캐피탈로부터 위 중고차 구입자금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매월 1,017,524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웨이터 일 등 불규칙적인 수입만이 있는 상태였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위 중고차 또한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