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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누락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352 | 부가 | 2006-12-15

[사건번호]

국심2006중2352 (2006.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기계 매각 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매출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2. 27. OOOOO OO OOO OOOO번지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금속압형가공업을 개업한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3. 11. 18.부터 2003. 12. 15.까지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22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4. 1. 6.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4. 1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9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1. 17. 기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계설비 공급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채, 2003. 12. 31. 송OO에게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을 포함한 청구인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 후 송OO은 2004. 3. 30. 기계설비 제작을 마친 후 청구외법인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0,000천원)는 송OO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위 기계설비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닌 이상 공급시기는 송OO이 실제 재화를 인도한 2004. 3. 30.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선수금에 불과할 뿐,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은 송OO의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송OO에게 청구외법인과의 기계설비 계약을 포함하여 자신의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송OO, 우OO에게 입금한 내역을 고려하면, 위 3인은 부문별 소사장의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공동 수도관설비를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부분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청구인이 송OO에게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청구인은 송OO에게 사업양도 후 계약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송OO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기계설비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외법인과 납품일은 2004. 2. 28., 총대금은 555,000천원, 계약금 242,000천원 중 100,000천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금 중 나머지 142,000천원은 2004. 2. 20.에, 중도금 181,500천원은 2004. 2. 28.에, 잔금 181,500천원은 시운전 검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수도관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2003. 12. 31. 송OO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였고, 위 계약 역시 송OO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구인 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우선,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송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작성일이 2004. 1. 9., 양도가액으로 73,935천원(= 자산총액 105,786천원 - 부채총액 31,851천원)이 기재되어 있고, 송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김OO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 3,660천원, 매입 77,169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재공품)으로 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많은 원재료 매입을 한 뒤에 송OO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고, 그 차액부분 만큼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재공품 계정부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송OO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송OO·우OO에 대한 입금내역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을 송OO에게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계약명의자만 송OO으로 한 것이고 실제는 소사장 형식으로 청구인·송OO·우OO가 각각 청구외법인에게 납품을 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만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의견이다.

(가) 그에 따라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OO O OO)

(나) 한편,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이 건 기계설비계약으로 인하여 송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0,000천원) 중 청구외법인이 송OO에게 실제로 송금한 25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만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77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단지 자금사정을 이유로 징수유예신청만 하였고, 그에 따라 2006. 8. 31.로 납부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또한, 송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송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송OO의 부가가치율이 비정상으로 높은데다, 부가가치세도 체납하여 자료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는바, 위 조사 당시 송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양수를 받았다고 언급한 사실도 없었고, 담당조사자 역시 송OO이 청구인 등과 소사장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공동제작·납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을 송OO에게 포괄양도하였고 주장하고 청구인과 송OO의 사업자등록 외관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하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사업양도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업양도에 따라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대차대조표 이외에 자산·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특히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이 73,935천원인데 청구인이 송OO으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송OO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기계설비 공급계약을 인수하였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 223,000천원은 선수금(부채)으로 계상되어 양도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양도가액에 반영되었어야 할 터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상으로도 부채는 31,851천원에 불과하며 달리 이 부분이 양도가액에 반영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포함하여 송OO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 등 3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보면 계약 총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설비계약의 실제 내용을 소사장 형식에 따른 각각의 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계약의 실질을 청구인 등 3인이 소사장 형태로 각자 청구외법인에게 설비를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이 의견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