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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가단2171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7. 20. 해지를 원인으로 2010. 7. 21. 1차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0.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 후 원고 처인 C 이하 '원고 처')은 피고에게 2011. 3. 22. 100만 원을 비롯하여 2012. 10. 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우선,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원고 처가 피고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피담보채무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무효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등기가 원고 처의 도박자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후 원고 처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