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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606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대여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대여금 청구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사실

가. 원고[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2989호)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2000. 6. 28. 피고에게 55억 7,200만 원을 이자 연 7%, 지연배상금 연 14%, 상환기한 2014. 6. 28.까지, 상환방법 ‘2002. 6. 28.까지 거치 후, 2003년부터 매년

6. 28.까지 12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 나. 원고의 융자규정은 당초 지연배상금률을 연 14%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3. 12. 24. 이후 현재까지 지연배상금률을 연 7%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식 370,516주를, 피고의 계열사인 I은 원고의 주식 302,675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데,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4년부터 그 발행주식에 대해 이익배당을 하였으나, 피고와 I에는 그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피고가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변제금액(원) 원금 잔액(원 1 2014. 1. 8. 414,220 5,571,585,780 2 2014. 1. 9. 9,510 5,571,576,270 3 2014. 4. 16. 6,500 5,571,569,770 4 2014. 5. 16. 21,508,060 5,550,061,710 5 2014. 5. 27. 1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