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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9』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연인사이가 되어 2010. 말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구미시 G 원룸 301호에서 동거하고, 2013. 여름경부터 2013. 12.경까지 문경시에 있는 H아파트 103동 1302호에서 동거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중국집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생활하는 생활비 및 카드대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금으로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보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8. 30. 02: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중학교 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I 쏘나타 승용차를 인동파출소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황상동 방면에서 인동 서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고인 B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 12,967,858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196,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64,388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6. 9. 대구 북구 대현동 근성천막철공기업 공사 맞은편 신천대로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B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대구 소재 병원에 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