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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7』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1.경 진천군 B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안산시 상록구 C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557』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 주차된 지인 F 운행의 엑티언 승용차에서, 위 F, 지인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수 진술서

1. 수사보고(C모텔 전경 사진), 수사보고(A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 병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본건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