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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27 2014가단109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각 토지를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216/364, 피고 B 21/364, 피고 C 3/364, 피고 D 24/364, 피고 E 12/364, 피고 F 24/364, 피고 G 28/364, 피고 H 24/364, 피고 I 12/364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 방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2007. 7. 2. 경기 양평군 J(이하 ‘J’라고만 표기한다) K 대 364㎡에서 L 대 111㎡가 분할되었고, 2011. 7. 14. 위 L 토지에서 M 대 37㎡가 분할되었으며(분할 후 토지인 L 대 74㎡가 이 사건 토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토지이다), 이후 K 대지 및 M 대지가 각 도로로 지목변경된 사실(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친 K 도로 253㎡ 및 M 도로 37㎡가 이 사건 토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토지이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각 토지의 이용현황,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각 토지는 별지 지분 목록 기재 지분별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