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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13:26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9 큰방죽 사거리 앞길을 C 차량을 운전하여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차량,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차량, 피해자 J(59세) 운전의 K 차량, 피해자 L(40세) 운전의 M 차량의 각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의 상해를, 같은 O(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P(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의 골절 및 제6-7경추간 불안정 상태 등의 상해를, 같은 Q(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