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2.13 2016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2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4번국도 상 부여대교를 논산 쪽에서 서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을 같은 날 12:02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202에 있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