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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19가합10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 6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의 대리인 D은 2017. 6. 29. 피고 및 C과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토지 및 C 소유인 별지 목록 제14 내지 1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평당 40,000원씩 계산하여 매매대금 2,390,440,000원(그중 피고 소유 토지 매매대금은 1,331,400,000원이다

), 계약금 239,044,000원(지급기일 2017. 6. 29.), 잔금 2,151,396,000원(지급기일 2017. 9. 1.)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29. 피고 및 C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2. 피고 및 C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고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이 2017. 9. 14.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으며, 현재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 및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 1) 원고는 2017. 8. 하순경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7. 9. 20.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및 C은 2017. 9. 4.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요청받은 일자로 연기하되, 만약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1. 피고 및 C과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7. 9. 29.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동의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7. 9. 2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