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피해금액 합계 약 4,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