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43』 피고인은 전국 각지의 다방을 전전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업주들에게 선불금을 요구하고, 그 선불금 채무를 향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되 적어도 그 다방을 그만둘 때까지는 전액 갚아주기로 하는 약속 하에 돈을 받아내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 누적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받은 돈을 소비해 버리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7.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J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7.경 일부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2013. 7. 29.경 나머지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20:00경 강원 홍천군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다방에서 F와 함께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M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3. 시간불상경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80만 원을 주면, 오늘부터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