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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노6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들이 큰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악 까페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 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 관이 위 까페 의자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 A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내팽개치자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자 항의한 것일 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울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본인이 운 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음악 까페( 이하, ' 이 사건 음악 까페 ‘라고 한다 )에서 동호회의 음악회가 열렸는데 피고인 A이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여 자제를 시켰다.

피고인

A은 위 음악회가 끝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 고 성을 지르며 노래를 하였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쳐 소란을 피웠다.

남아 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며 귀가하려고 하였고 손님 중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제지하고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이 의자에 누워 있다가 경찰관이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