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0 2012고단3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건강이 몹시 악화되어 선원으로 일할 능력도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5. 오전 무렵 여수시 D다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여수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E(97톤) 선박이 소속된 F수산 과장 G과 사무장 H에게 2010. 2. 20.부터 2011. 3. 31.까지 선박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7. 13:00 무렵 여수시 I시장 앞길에서 H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8. 12:00 무렵 여수시 K에 있는 여수수협 2층 L수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선박 M가 소속된 L수산 사무장 N에게 2010. 2. 20.부터 2011. 3. 31.까지 선박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0. 14:00 무렵 여수시 P수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여수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Q(98톤) 선박이 소속된 P수산 사무장 R에게 2010. 7. 1.부터 2011. 3. 31.까지 선박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R, N, H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