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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47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6행 “D조합은”을 “Z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4쪽 13행 “17억”을 “175억 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5쪽 마지막 행 “부담하기로 한다” 다음에 “(단, U, V가 부담하여야 할 적재물 처리비용에 대하여서는 적재물 처리행위 일체에 대하여 위임받은 D조합이 부담하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6쪽 9행 “W”를 “인천 서구 W 염전 56,971㎡(이하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9쪽 1행 “22” 다음에 “, 25”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9쪽 4행을 “가. 주위적 청구(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주장”으로 고치고, 18행 “없는” 다음에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및 이에 기한”을 추가하며, 19행을 삭제한다.

사. 제1심 판결 10쪽 4행 “양수받은” 다음에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및 이에 기한”을 추가한다.

아. 제1심 판결 10쪽 6행을 “나. 예비적 청구(청구에 관한 이의)에 관한 주장”으로 고치고, 마지막 행 및 11쪽 7행을 각 삭제한다.

자. 제1심 판결 11쪽 8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5. 10. 26.부터 2016. 3. 22.까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라 원고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W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1,381,373,96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D조합은 이 사건 분할합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63%인 870,265,599원(=1,381,373,968원×63% 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