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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659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신의 기업은행 C 계좌를 통하여 2011. 1. 28.부터 2013. 1. 30.까지 9회에 걸쳐 59,500,000원, 기업은행 D 계좌를 통하여 2011. 8. 26.부터 2013. 10. 22.까지 16회에 걸쳐 36,600,000원 합계 96,1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1,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96,1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6,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96,1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