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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제 2 항에서 본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