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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1. 06: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1 층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자동차를 약 1미터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1. 06: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모텔 1 층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E 레이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