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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2.12 2012고정1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B 대 120㎡, C 대 248㎡, D 잡종지 989㎡, E 전 1,095㎡ 중 1,015㎡에서 지상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E 전 1,095㎡ 중 1,015㎡에서 지상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공무원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농지전용허가 사항 통보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