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4. 8. 18. 10:5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다세대주택 202호와 3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3 가단 37862호 판결 문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소유인 TV(LG) 등 별지 압류 품목과 같이 8점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4. 10. 16. 고양시 일산 동구 G, 101동 1401 호로 위 압류 물을 옮기고 위 압류 물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체 동산 압류 조서, 각 압류 목록,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1. 압류 물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판단(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판시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압류 물을 옮기고 압류 물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증거로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있는데, 피고인 B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이전에 아버지인 A이 집행관에게 압류 물건 장소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관의 허락을 받아 압류 물을 옮긴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