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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노39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은 일부 사실이거나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 믿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허위사실은 ‘피해자가 F, G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점’, ‘J이 피해자와 F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점’,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아버지에 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음이 명백함). 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점들이 전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사실로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표현의 저속성이나 글 전체의 취지상 비방의 목적 또한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