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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5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일명 ‘ 대 포차량’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사실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