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덕수 2014. 10. 14.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97호 어음공정증서에...
1. 기초 사실
가.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2008. 9. 1.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59,694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피고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3.3058㎡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3.3058㎡당 공사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중략) 총공사비 공사비[Ⅰ] 3,819,145원/3.3058㎡ 공사비[Ⅱ] 69,855원/3.3058㎡ 100% 과세분 합 계 3,889,000원/3.3058㎡ 제16조 (사업추진비의 대여) ① 피고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요청할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하거나, 피고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무이자 대여(이하 중략) 상기 무이자대여금의 총한도액은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으로 하고,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유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