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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349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덕수 2014. 10. 14.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97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2008. 9. 1. 서울 서대문구 F 일대 59,694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원고

A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피고로부터 위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공사계약금액) 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연면적에 3.3058㎡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3.3058㎡당 공사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중략) 총공사비 공사비[Ⅰ] 3,819,145원/3.3058㎡ 공사비[Ⅱ] 69,855원/3.3058㎡ 100% 과세분 합 계 3,889,000원/3.3058㎡ 제16조 (사업추진비의 대여) ① 피고는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추진비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요청할시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하거나, 피고가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무이자 대여(이하 중략) 상기 무이자대여금의 총한도액은 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으로 하고,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유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