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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3고단7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2. 1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30.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6.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06. 12.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06. 12. 29.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창원시 E에 있는 지하 6 층, 지상 9 층 규모의 F 빌딩의 인수대금이 300억 원인데, 인수대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먼저 주면 50억 원 가량 싸게 인수할 수 있다.

인수대금으로 쓸 10억 원 중 부족한 3억 원을 빌려 주면 2007. 1. 20.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해 4억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빌딩 인수 ㆍ 분양 사업은 그 빌딩 매입자금 만도 약 738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 하여 이사로 취임한 주식회사 G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주식회사 G를 실제로 운영하는 H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 다가, 주식회사 G 또한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인과 H는 막연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조달하여 그 인수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금 동원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F 빌딩 인수 ㆍ 분양 사업이 성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빌리더라도 위 F 빌딩을 인수하여 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2. 30. 경 3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7. 4. 초순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