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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41% 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