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수 형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3:00 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 동부 구치소 R 실에서, 피해자 S( 남, 22세) 이 다른 재소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는 부모도 없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한 번 해보자는 거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화장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변기에 등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허리의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용자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견적서, 진단서, 처벌 희망 확인서), 수사보고(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서(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에 수용 생활 중 재소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동종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 저지른 범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