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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7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으로, 2016. 4.경부터 농림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 농민들을 육성, 지원하는 ‘청년인큐베이터사업’을 통해 위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피해자 E(여,2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 오전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볍씨 박물관에서 열린 고양시 체험농장 소개 행사에 실습생인 F, 피해자와 함께 참여한 후, 점심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며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점심식사 후에 피해자를 차로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잠시 술이 깬 후 운전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 피해자를 비디오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 16:11경부터 17:09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비디오방 8호실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마해 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발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사이로 피고인의 왼팔을 넣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올리며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였지만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두 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모두 위로 올려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입을 가까이 들이 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