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5 2016고단3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9:30 경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에 있는 천주교 공원묘지 입구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오포 읍 문 형리에 있는 문형 교차로 부근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4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