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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3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 인천 세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시계 밀수를 한 동생의 비행기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동생이 인천 공항으로 입국할 때 무사히 통과시켜 주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15. 10. 31. 경부터 2016. 3.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처 I, 아들 J 등에 대한 금융계좌거래 내역 확인, 피고인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및 그 첨부자료

1.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변호사 법위반 > 청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금 품 기타 이익의 반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세관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및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청탁의 내용 역시 밀수행위를 단속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