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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6노63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17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당 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D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