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F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원고의 남편 C는 E으로부터 위 D건물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1.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영업 일체를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1억 7,000만 원은 2011. 8. 15.에, 5,0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8.경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 3. 31.경 임대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5.경 이 사건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마쳤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7 내지 4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1. 12. 31.까지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른 권리금 2억 5,000만 원 및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합계 3억 1,000만 원 중 약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1.부터 피고가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때까지 이 사건 단란주점의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으로 하여 추후에 상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