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76;공1984.3.15.(724),385]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타인에 대한 효력
동업관계에 있으므로써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남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 2, 원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 대하여 행하여졌고 원고 2, 원고 3들에게는 따로이 부과처분한 바 없다는 것이니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소론과 같이 위 원고들이 원고 1과의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 25 조 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2, 원고 3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손수레꾼등 영세상인들로부터 합계 금 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하자 소외 1, 소외 2와 자료상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하고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공거래계산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