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90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8. 19. 11:4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웨딩 홀’ 지하 1 층 발전기 실에 이르러 전동 드릴 등 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발전기 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 주) 주 광전기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 동 드릴 3개와 충전 배터리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D과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