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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5고정9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3.부터 2014. 8.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800,000원 (2014. 7월 임금 2,000,000원, 2014. 8월 임금 1,800,000원)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는 2016.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