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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고단408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일반 조종 2 급 면허를 취득하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에서 수상 스키강사로 일하면서, 이 글 1호 모터 보트 운전 업무 및 수상 스키 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6:45 경 수상 스키를 착용한 피해자 H( 여, 37세) 을 위 모터 보트 뒷부분에 연결한 채 위 모터 보트를 운전하여 위 수상 스키장에서 출발하여 반포 대교 하부를 지나 동작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반포 대교 쪽으로 돌아오던 중 반포 대교 전 100m 지점 수면을 시속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반포 대교 교각 및 교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원형 구조물이 있었고, 피해자는 컷 팅( 수상 스키를 착용하고 모터 보트 후방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행위) 을 하고 있었으므로, 모터 보트 운전 업무 및 수상 스키 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신호나 호각을 이용하여 수상 스키 착용자에게 컷팅을 중지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수상 스키 착용 자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춘 것을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교각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수상 스키 착용 자가 교각이나 원형 구조물에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신호를 보낸 후 피해자가 그 수신호에 따라 컷팅을 중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각 사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컷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터 보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원형 구조물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3. 20:40 경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박리 및 그로 인한 다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