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501637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3,486원 및 그중 16,154,871원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3,486원 및 그중 16,154,871원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