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501637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3,486원 및 그중 16,154,871원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