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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2281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3. 11. 체 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4.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92221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6. 11. 2,140,474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3.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22424 양수금 청구소송 제기 : 2018. 8. 9. 승소 판결 선고(확정 2018. 8. 25.)

나. C의 아버지 D은 2016. 3.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 자녀들인 C, F, G, 피고가 있는데(상속분 : E 3/11,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1), 위 상속인들은 망 D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5.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6. 3. 11.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분을 제외하면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라.

2019. 8. 9.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원리금 등 채권액은 합계 7,931,184원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1.경 시가는 192,957,000원이고, 2010. 8. 11. 그에 관하여 H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85,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22.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