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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정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20. 4. 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무부 신사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수사보고, 법원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조치 결과 보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